부모가 질병ㆍ가출ㆍ이혼ㆍ수감ㆍ실직ㆍ사망 등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하는 제도이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며 학대로 인해 분리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방치된 아동, 소년소녀가정도 위탁아동에 포함된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친권자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제도로, 위탁양육자는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권만 갖는다.
가정위탁은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양육하는 '친인척 가정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이 양육하는 '일반 가정위탁'으로 나뉜다.
국가는 가정위탁의 연계성을 위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 위탁가정 선정 기준
위탁을 신청한 가정의 18세 미만인 자녀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여야 하며, 가정 내 성범죄, 가정폭력, 정신질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도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을 이수한 가정도 선정 기준에 해당된다.
■ 위탁가정과 아동 지원
위탁가정으로 지정되면 전세자금, 상해보험, 부모교육 등이 지원되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위탁아동은 심리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월 12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제공되며 상해의료비와 보험료도 지원된다.
위탁가정 종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가정위탁이란?
1. 정의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2. 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만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
3. 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등 관련 조항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4. 추진배경
●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에 기초한 ‘선 가정보호, 후 시설보호’
● 2005년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5. 대상아동
1)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만18세 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2) 보호연장가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
●보호조치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
※ 다음 각 연장사유에 대한 적용은 교차하여 적용 할 수 없음.
단, 시행령 제22조2호에 의한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교차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시행령 제22조 1호에 의해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보호연장아동이 법 제16조4항1호에 의해 교차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연장 가능
6. 유형
● 조부모에 의한 양육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7. 가정위탁 선정 및 관리
가. 위탁가정 선정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만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나. 위탁가정 교육(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호)
•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위탁부모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기본 4시간의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함. 다만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이수(가정위탁 후 반드시 확인, 대상자가 노령,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부모는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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