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탁선정기준1 가정위탁보호 개념과 원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부모가 질병ㆍ가출ㆍ이혼ㆍ수감ㆍ실직ㆍ사망 등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하는 제도이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며 학대로 인해 분리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방치된 아동, 소년소녀가정도 위탁아동에 포함된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친권자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제도로, 위탁양육자는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권만 갖는다. 가정위탁은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2021.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